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배당과 기업 공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분기배당을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한 뒤에 배당금액을 정하던 방식을, 배당 기준일 전에 금액이 확정되도록 바꾸고, 처음 사업보고서를 내는 회사는 직전 반기·분기 실적 자료도 함께 내도록 해요. 공시 의무를 어겼을 때 매기는 과징금 상한도 올라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기배당 금액이 배당 기준일 전에 정해져서, 얼마를 받는지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사업보고서 대상이 된 날부터 5일 안에 직전 반기·분기 보고서를 내야 해서, 제출 서류와 일정 부담이 늘어요. 대신 투자자는 그 회사 재무정보를 더 이른 시점에 볼 수 있어요.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서 위반 시 낼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발행을 결정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