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지금보다 넓혀요.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쓰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낼 때 그 한도를 50%로 올려요. 기부는 늘 수 있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결권을 쓰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곳에 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주식 한도가 50%까지 넓어져요.
기부받을 수 있는 주식이 늘 수 있지만, 그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요.
기부는 늘 수 있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