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상인이 드는 화재공제(화재 피해를 대비하는 공동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인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정부·지자체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공제에 들 때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같은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게 돼요.
화재공제료 지원에 정부·지자체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