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매장)의 새 출점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근처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에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늘려요. 대신 정부는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이 규정이 계속 필요한지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점포 출점 제한이 4년 더 이어져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새 점포를 등록하고 여는 데 제한이 4년 더 유지돼요.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매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 제한된 상태가 이어져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정의 존속 필요성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