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주던 세금 깎아주기를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7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이라,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세금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를 덜 내는 특례가 2년 더 이어져요.
이 특례로 덜 걷히는 세금이 2년 더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