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비행 조사·수사가 끝나면 부대장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