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와 점검, 사고 대응책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예방 장치가 늘어나요. 대신 해당 사업주는 지켜야 할 의무와 관리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 사고 대응책을 마련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사업주가 갖춰야 할 안전 절차가 늘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