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내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반기마다 미리 떼고(원천징수) 미리 신고하는데, 이걸 없애고 다음 해에 한 번 확정신고로 내도록 합쳐요. 투자자가 미리 떼이는 돈이 줄지만, 세금을 미리 걷는 시점은 늦춰져요.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기마다 세금을 미리 떼이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해요. 그동안 묶이던 돈을 더 굴릴 수 있는 대신, 세금 낼 시점이 한 번에 몰려요.
세금을 반기마다 미리 확정해 걷던 절차가 사라지고,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걷게 돼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줄어드는 조기 세수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