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인터넷·문자 등)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가 퍼진 피해 정보를 지울 때, 국가가 삭제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삭제에 드는 비용은 스토킹을 한 사람이 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1.)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ㆍ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퍼진 개인정보·사진·영상 등 피해 정보를 지울 때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정보 삭제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직접적인 적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