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할 때, 일부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 선고 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 서류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후보 경력을 볼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고, 대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 경력도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 등록 서류에서 일부 성범죄의 형 선고 경력과 기소유예 경력을 볼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형 선고 경력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 경력 서류까지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