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갖게 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사에 쓰지 않는 농지는 처분 명령을 의무로 하고, 농지 실태를 조사할 조사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처분 대상자와 조사 범위가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농지가 방치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실정이며,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ㆍ변경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ha 상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 빌려주거나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가 임대로 나오면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농지조사원이 실태 조사를 위해 토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요.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