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과태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경찰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