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하려 할 때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법이에요. 현장 조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는 대신, 벌금과 과태료였던 것이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바뀌어요.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경찰의 현장조사가 거부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따르게 돼요.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근거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