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과 육아에 드는 돈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여러 방법을 담은 세금법 개정안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 지원금의 세금 면제 폭을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넣고, 연금 받을 때 떼는 세율을 낮추는 한편, 해외 주식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상을 새로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출산·보육 지원금의 세금 면제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종신형 연금은 떼는 세율이 4%에서 3%로, 20년 넘게 받는 퇴직연금은 60%에서 50%로 내려가요.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을 때 한 번에 내지 않고 2~4월분으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출국할 때 그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