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본인 이름(실명)으로만 거래하게 하는 법이에요.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거래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거래 투명성이 올라가는 쪽을 보지만,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 투명성이 올라가는 쪽이지만, 실명 확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담도 생겨요.
차명거래가 금지돼요.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