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임직원도 오래 일한 것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훈장 수여 규모와 예우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 일한 것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재직기간 33년 이상을 근거로 한 기존 수여 기준은 그대로 두고, 같은 근거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적지만, 훈장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수여 규모와 예우에 드는 비용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