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조사할 때, 그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는 진술 요구를 줄이는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야 하는 제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가 그날 오후 9시까지 끝나요.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돼요.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쳐야 해서, 그 시간 안에 질의를 끝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