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쓰도록 튼튼하게 짓고 내부 구조를 바꾸기 쉬운 집을 장수명주택이라고 해요, 이 집을 인증하는 제도를 총괄 관리할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수명주택은 오래 쓰도록 지어 재건축을 덜 하게 하려는 취지의 집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을 두는 내용이라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이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그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