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벌려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면, 그 정보를 법이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정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장소의 평온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떤 영상이 소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벌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영상을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영상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적용 기준을 봐야 해요.
소란 촬영 영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생겨요.
불법정보 목록에 새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