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에 쓰는 면세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농·영어에 쓰는 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2년 말까지 이어져 기름값 부담이 늘지 않아요.
세금 면제로 걷히지 않는 부가가치세만큼 국가가 받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