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없애서, 직무를 못 하는 동안 보수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탄핵소추를 받아도 직위가 유지돼서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보수가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위가 없어져서 직무를 못 하는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일을 못 하는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만큼 세금 지출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