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노동이사)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노동자 목소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대신, 기관마다 달랐던 정원과 자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게 되고 노동이사제 운영은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두는 근거가 생겨요. 정원과 자격은 지역 조례가 아니라 법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이사 구성에 노동이사가 들어가고,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경영평가에 반영돼요.
지역마다 달랐던 노동이사 운영 방식이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져요. 조례로 정하던 자율적인 부분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