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택배·개인화물차주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차를 바꾸는 비용 부담은 줄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아요.
낡은 경유화물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내는 취득세가 줄어요.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발의자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매연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