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나 표지물, 피켓 같은 소품을 몸에 지니지 않고 2미터 안 가까운 거리에 두는 방식도 허용해요. 소품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거리 기준이 새로 생기니 그 기준을 지키는지를 두고 다툼이 남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품을 몸에 계속 지니지 않고 2미터 이내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대신 2미터라는 거리 기준을 넘었는지가 새로운 판단 기준이 돼요.
소품을 내려놓았는지가 아니라 2미터 이내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길에서 어깨띠나 표지물을 세워두고 하는 선거운동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