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추·배추·무·쌀처럼 주요 농산물 값이 미리 정한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농민에게 채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 수입은 더 안정될 수 있고, 대신 차액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값이 정한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요.
값 폭등·폭락을 줄여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요.
차액을 채워주는 데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