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 운항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을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 단체까지 적용받게 넓히고, 재난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생겨요.
비행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를 지킬 의무가 명시돼요.
화재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같은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쓸 수 있는 특례가 더해져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매단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띄우는 것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항공 안전 업무의 표준화와 시설·장비 관리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업무로 규정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