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병원 안에서 바로 놓는 경우에도, 이제 동물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누가 어떤 동물에게 놓았는지 기록으로 추적하기 쉬워지는 대신, 병원과 주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 안에서 반려동물이 마약류를 맞을 때, 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보고 기록에 남아요.
병원 안에서 바로 투약한 경우에도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