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설계(이른바 '다크패턴')를 금지행위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거부한 광고를 반복해 보여주는 설계가 규제 대상이 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제한과 벌칙이 생겨요.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ㆍ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해지를 막는 설계가 금지 대상이 돼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광고를 보여주는 설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이용자의 결정을 방해·왜곡하는 설계를 하면 안 되고, 어기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벌칙을 예외로 적용하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