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쓸 때 지켜야 할 보안 조치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미리 보안 심사를 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기록을 남기게 하는데, 그만큼 기관이 해야 할 절차와 부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를 도입·활용하기 전에 보안 심사를 받고, 접근 권한 통제와 데이터 외부전송 차단, 기록 남기기를 해야 해요.
외부 AI가 공공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해외 서버로 보내는 것을 차단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 권한 통제, 외부전송 차단 요건을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