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옆 방음벽 같은 방음시설을 설계하고 지을 때, 새 같은 야생동물이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줄이는 조치를 고려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공기관 시설만 해당했는데, 방음시설은 민간이 짓는 것까지 넓혀요. 대신 설계와 시공에 비용이나 절차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충돌을 줄이는 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그만큼 비용이나 절차가 늘 수 있어요.
도로 주변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를 줄이려는 조치가 적용돼요. 국립생태원은 연간 780여만 마리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