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사립대학에서 수업료를 면제받으면, 지금은 국가가 그 면제액의 절반만 사립대학에 보조해요. 이 법은 국가가 면제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바꿔요. 사립대학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국가가 더 내야 하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립대학에서 받는 수업료 면제 자체는 지금과 같아요. 면제액을 누가 보조하느냐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수업료를 면제했을 때 받던 국가 보조가 면제액의 절반에서 전부로 늘어요.
국가가 보조하는 금액이 늘어나,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더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