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가 법에서 담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담배소비세를 안 내요. 이 법은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해 세금을 매기게 해요. 대신 그만큼 가격이나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담배로 분류돼 담배소비세가 매겨져요.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에 포함돼 담배소비세를 내야 해요.
기존에 담배소비세를 내던 일반 담배에는 직접 바뀌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