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적자금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데이터 관리·공개가 늘어나는 대신,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은 연구기관의 새로운 책무가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책무가 생기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연구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면 공공 연구 성과에 접근할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