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으로 정해진 기관(법정법인)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라 문화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설립 근거를 법에 넣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법으로 정해진 기관으로 바뀌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지원받는 체계가 법에 적혀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과 문화정보자원 통합 관리를 맡는 기관의 근거가 법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