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기부할 때 전액 세액공제(낸 세금에서 그만큼 빼주는 것)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분의 세금 혜택은 커지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만원까지 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전액 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10만원까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