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한 사람에게만 하던 교육 명령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교육을 맡는 기관의 일과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벌과 별도로 마약류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받아요.
교육 대상이 유통 사범까지 늘어나면서 맡아야 할 인원과 필요한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