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비를 도울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넣는 법이에요. 적자가 나기 쉬운 소아재활병원 운영이 안정될 수 있어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으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이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에서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보태는 새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