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 간부의 임용·정년연장·징계 같은 인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거쳐 가는 단계를 없애요. 대신 그 일들을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꿔요. 인사에 정부 부처가 끼는 정도는 줄어들지만, 그 자리를 위원회가 맡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정년연장·징계 절차가 장관 제청·경유에서 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바뀌어요.
경찰 인사 결정 구조가 행정 부처 관여에서 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