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과 가사도우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포함시켜요. 대신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이 새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도울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근로수당, 노동시간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돼요.
지금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빠져 있지만, 이 법이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요.
새 근로조건을 지켜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대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도울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