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까지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불법 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6퍼센트로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퍼센트로 제한돼요.
등록 없이 영업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류되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퍼센트로 제한돼요.
등록 업체와 미등록·불법 업체의 구분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