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작업장 위험을 평가할 때 지금은 그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안전 관련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개선계획 절차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아요.
위험성평가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던 방식이 근로자대표 참여로 바뀌어요.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