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기관(정부가 만든 과학기술 연구소)의 원장 자리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 비어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법은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는 절차(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를 미리 시작하도록 정해요. 절차를 일찍 시작하는 만큼 행정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장 자리가 오래 비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임기 끝나기 3개월 전부터 후임 뽑는 절차가 시작돼요.
연구기관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