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보는 일과, 이미 시행 중인 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나중에 살펴보는 일을, 입법조사처의 공식 업무로 분명히 정하는 법이에요. 분석 자료가 더 갖춰지는 대신, 그 일을 맡는 만큼의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안의 사전·사후 영향분석이 공식 직무로 들어가요.
법률안에 대한 영향분석을 입법조사처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