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가 하던 일에서 수사를 빼서 기소(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일)만 맡게 하는 법이에요.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가지면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빠진 수사를 누가 맡을지, 두 기능이 나뉘면 사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맡는 곳과 기소를 맡는 곳이 나뉘게 돼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빠지고 기소 중심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