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리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 지원이 늘어요. 대신 늘어나는 고용보험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80%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를 쓴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이 아니라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