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법원에서도 합의부(판사 여러 명이 함께 맡는 재판부)를 둘 수 있게 하고, 민사·가사 사건을 더 넓게 다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군 지역 주민이 가까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재판의 범위가 늘어나고, 대신 합의부를 두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민사·가사 사건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두고 운영하는 데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