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무렵 적 지역에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에게 나라가 공로금을 주는 법이에요. 신청 기한이 끝나가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6개월 더 늘리고, 관련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법에 명시해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42명)에 비해 실제 보상은 4,262명에 그칠 전망이며, 6ㆍ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 다시 공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급 대상과 단체 지원이 늘면서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