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알고리즘으로 맞춤 정보나 광고, 추천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할 때,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동의 개인정보 자동 처리에 동의 절차가 생기고, 그만큼 서비스 제공자가 거쳐야 할 절차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4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맞춤형 광고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생겨요.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맞춤형 추천이나 광고를 받기 전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