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면 인허가나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우대를 줄 수 있는데, 이 법은 석탄·석유·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발전하거나 그 연료를 캐고 수입·가공·파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막아요. 대상 기업은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어떤 기업을 제외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녹색기업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인허가나 정기검사 면제 같은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돼요.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새로 정해야 해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의 범위가 화석연료 기업을 빼는 쪽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