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주고, 자기 상품을 먼저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장치가 생기고, 플랫폼에는 새 의무와 과징금 같은 처벌이 함께 생겨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산기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위한 판매대금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안에 받고,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지 전에 미리 통지를 받게 돼요.
계약서 교부, 30일 내 대금 지급, 대금 50% 이상 별도 관리 같은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없고, 입점 사업자와 플랫폼 사이의 거래 규칙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