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생계급여 계산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러면 두 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자격을 잃지 않아요. 대신 그만큼 생계급여로 나가는 나랏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연금이 소득 계산에서 빠져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고 수급자격도 유지돼요.
보훈급여가 소득 계산에서 빠져 생계급여 차감이나 자격 상실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 관련 재정 지출이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